전의찬 “미세먼지 피해비용 kg당 2만6837원, 사회적비용 11조8030억...화력발전 줄여야”
“에너지 소비자 정당한 비용 지불 바람직” VS “에너지 세제 개편 반발감 등 신중해야”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심각한 환경오염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원자력발전소에 과세를 도입해 우리나라도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유승훈 원장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발표에서 글로벌 트렌드는 석탄발전 축소,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발전 유지인데 우리나라 계획은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스발전 축소로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프랑스가 원전에 과세를 도입해 우리나라도 환경과 안전을 위해 이를 수용해야 하며, 에너지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실 제공)

유 원장은 “비싼 돈을 들여 지은 저탄소, 저미세먼지 가스발전소는 가동을 못해 놀고 있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을 높이며 신규로 더 지어질 예정”이라며 “2015년 석탄과 원전 발전량 비중은 70% 수준이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는 2029년 약 8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세나 환경세 명목으로 에너지원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며 “석탄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가스발전소에는 저율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원전에도 과세해 석탄과 원전 발전비용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반대로 석탄에는 세금을 매우 낮게 부과하고 가스발전에는 세금을 높게 책정하며 원전에는 면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원장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LNG에 비해 여전히 세금이 낮은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친환경 발전원인 LNG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면세를 추진해야 하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에 대해 면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벨기에, 독일, 헝가리, 스웨덴, 일본, 프랑스 등이 원전에 대해 과세를 도입했음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이를 신설해 안전관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 발표를 통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찬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매년 뇌졸중, 허혈성 심장병, 폐암, 기타 심폐질환 등으로 조기사망자 최대 1600명,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시 최대 28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세먼지 피해비용은 kg당 평균 2만6837원, 배출량을 감한한 전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1조8030억 원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연탄화력발전 설비와 발전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연탄화력발전을 줄일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보다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에너지 소비자 정당한 비용 지불 바람직” VS “에너지 세제 개편 반발감 등 신중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해 화력발전 등 외부성을 내재화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 자연스러운 에너지 믹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반발감 등이 있어 신중해야 하며,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는 반론도 있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교수는 “과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정책목표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현재 에너지 가격은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에너지가 사회적 최적 수준 이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교수는 “합리적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해 외부성을 내재화하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에너지 소비 수준이 적정수준으로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급 대응방안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달성”이라며 “에너지원별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입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등 유발하는 외부성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이 에너지 세제가 외부성을 반영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의 상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R&D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 에너지 세제 개선 없이 깨끗한 한국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경우 이동오염원과 달리 발전소는 고정된 점오염원으로 각종 배출저감시설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조사관은 “설비도입 주체 역시 비교적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용이하다”며 “온실가스 문제를 차치하고 미세먼지만 놓고 보면 석탄화력 과세 강화보다는 배출기준 신설 및 강화가 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작년 여름철 폭염시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 저렴한 전력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고, 환경적 관점에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세제 조정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경감과 더불어 전기에 대한 과세 강화, LNG에 대한 부담 경감과 발전용 석탄에 대한 과세 강화를 병행하는 등 조세중립적 조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나 규모 감축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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