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 물품 토대로 ‘직무상 비밀유지 위배’ 여부 조사 예정
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원직 복직 등 보호조치 요청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 모 전 부장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원직 복직 등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 구성과 관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25년 동안 현대차에서 근무하다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 결함에 대해 리콜 등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작년 11월 회사 영업비밀 유출 등 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전 부장을 해임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의원 등 정부기관 외의 언론 등에 제보할 수 없도록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소와 관련해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김 전 부장의 자택을 3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김 전 부장이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신고자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이유로, 권익위에 현대차의 김모 전 부장에 대한 해고가 적절하지 않으니 원직 복직 등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작년 말에는 국토부가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 내용 중 1건에 대해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내부문서 등을 공개하며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 구성과 상세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현대‧기아차, GM, 벤츠 등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3월 7일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자동차결함 리콜 문제 관련법을 제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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