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G스카이셰프코리아 “계약 종료 전 새 사업자 추진, 주주 최상이익 보장 안돼”
아시아나 "케이터링‧시설 임대차 계약은 달라...계약 종료 전 준비 문제 없어"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새 기내식 사업자 ‘게이트고메’와 합작사를 설립한 가운데, 기존 파트너사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사업 연장을 위한 협상 기회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아무런 통보 없이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강구할 수 있는 수단들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LSG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이 2003년 계약 체결 후 원만한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효과적인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과 적극적 공조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LSG의 효율적인 기내식 사업을 통해 양사 모두 윈윈하는 모델을 구축했는데, LSG가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하는 기내식 공급 계약은 오는 2018년 중순까지이지만 기내식 생산시설에 대한 양사간 임대차 계약은 2021년까지라는 주장이다. 

LSG 측은 오는 2021년 아시아나항공의 관리운영권 존속 기간까지 케이터링 계약이 유지될 거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계약이라, 케이터링 계약도 2018년이 아니라 2021년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SG 관계자는 “계약 연장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측에 최대한 좋은 조건의 제안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식 협상이나 공정한 입찰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새로운 케이터링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은 LSG 주주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SG는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논의 없이 결정돼 유감스럽다”며 “자사의 권리와 한국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SG는 28일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내식 시설 임대차 계약이 2003년 4월28일 체결됐으며, 임대기간 종료는 2021년 10월 28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시설에 대해 2004년 12월4일 자산유동화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까지 임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유동화자산 관리계좌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LSG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 

LSG 관계자는 “2014년 아시아나항공 요청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서비스용품 창고시설 신규 투자계획을 이사회의에서 결의해 투자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전용시설로 사용 중인데, 2018년 계약 종료를 전제로 했다면 4년 남은 시점에 새로운 시설공사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아시아나항공 시설 투자는 케이터링 사업 계약 연장에 대한 양사간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으로, LSG는 전체 매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와의 케이터링 계약은 2018년 6월 말까지로, 케이터링 계약과 시설 임대차 계약은 다르고 케이터링 계약의 추가 연장 등 시한이 2018년 종료라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 기내식 공급 사업에 대한 결정권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있는데, 기내식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등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파트너, ‘게이트 고메’‧‘LSG아시아’ 어떤 회사인가

작년 아시아나항공은 세계적인 케이터링 업체인 게이트 고메(Gate Gourmet)를 새로운 파트너로, 조인트벤처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하고 12월30일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지분 40%를 53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취득 예정일은 오는 2018년 7월1일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스위스(Gate Gourmet Switzerland GmbH)의 합작사로 작년 10월 설립됐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게이트 고메는 연간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이난항공을 소유한 중국 하이난그룹에 약 1조7000억 원에 매각돼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기내식 사업자 LSG셰프코리아의 경우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LSG아시아(LSG Asia GmbH)와 아시아나항공의 조인트벤처 형태로, LSG 지분 80%, 아시아나항공 20%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프트한자는 운송수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 규모의 대형 항공사다. 

LSG셰프코리아는 아시나아항공 기내식 사업으로 2015년 매출 1873억 원, 영업이익 436억 원으로, 배당성향 99.86%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1994년부터 기내식 사업을 하다가 2003년 구조조정 일환으로 기내식 사업 지분 80%를 LSG 측에 매각했고, 이후 LSG 측이 계속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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