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2010년 세무조사 후 과징금...2011~2015년 법인세 추가납부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국세청이 ‘짜먹는 감기약’으로 유명한 중견 제약업체 대원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대원제약 본사에 인원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성격을 띄지만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이 투입돼 리베이트 등 불법적 영업이나 회계 등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대원제약은 배우 박하선 씨를 모델로 기용해 ‘짜먹는 감기약’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최근 매출이 상승 중인 제약업체로, 지난 2010년 세무조사로 약 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고 2011~2015년 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2013년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1~3억 원 수준, 2014~2015년 3500~4000만원 수준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원제약 관계자는 2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대원제약은 백승호 회장이 지분 15.5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백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8.53%다. 

2010년 이후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10년 1447억 원이던 매출은 2015년 2130억 원으로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20억 원에서 242억 원, 당기순익은 130억 원에서 184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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