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등 3개 계열사 ‘제재’...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명희 회장에 경고 조치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신세계그룹이 800억원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관계로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하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모유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등 3개 사는 2012~2015년 기업 현황을 공시하면서 실제 주식 소유자인 이 회장의 이름으로 공시하지 않고 기타란에 차명으로 합산해 허위로 신고했다.

이 회장은 1987년경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직원들의 명의를 관리해오다 2015년 11월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을 본인 실명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주식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실명전환 전 까지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수는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였다.

구학서 전 신세계 회장(현 고문)은 1998년경부터, 이경상 전 신세계 이마트 부문 사장(현 상임고문)과 석강 전 신세계백화점 대표(현 상임고문)는 1996년 이전부터 3개 계열사 주식의 명의 대여인이었다.

신세계푸드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이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경상 전 사장 명의로 취득했다.

이 회장 차명주식 사건으로 이 회장은 작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7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받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듬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1년 간 조사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신세계가 차병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없이 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 회장이 명의 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과거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신세계·이마트는 각각 과태료 1800만원, 신세계푸드는 2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운영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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