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 개선 제정법 공청회
“현대차, 지적에 따라 세타2엔진 보증기간 연장 등 제안...실질적 대책 필요”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개선 공청회, 추미애·조정식 등 정치권 큰 관심 드러내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국회 자동차 교환, 환불, 리콜제도 개선 제정법 공청회에서는 정치권의 제도 개선 공감대와 함께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리콜이 국내외 차별이 이뤄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진=손정호 기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 등 다수 제조사의 자동차 제작 결함과 리콜 등 사후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자동차 교환, 환불,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은 관련 법 정비 및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도 자동차 리콜 등 관련 제도가 소비자에게 취약한 점을 인정해 관심을 모았다.

현대·기아차의 리콜 축소 등 비용절감 문서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하고, 다수 차종의 피해자 공청회와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를 추진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런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부제를 단 이날 공청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교환, 환불, 리콜과 관련된 논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차종, 같은 사양임에도 해외에서는 리콜해주고 국내에서는 리콜해주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날마다 커지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내수 차별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분개했던 것은 자동차 사양과 옵션 차별 문제였다”며 “이제 리콜 차별까지 추가돼 안전 문제에서까지 해외와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피해자 사례간담회를 통해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제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세타2엔진 보증기간 연장 같은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런 대책은 사실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박 의원은 자동차 환불, 교환, 리콜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제정법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만들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도 참석했는데,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도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는데, 현재 움직이는 차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담보돼야 자율주행차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제4의 물결은 인본주의를 강조한다”며 “한분 한분의 의견들이 국회에서 반영돼 입법화되길 바란다”며 박 의원과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직접 참석했으며,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행정부에서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 공청회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추미애 대표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자동차의 잦은 고장으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불량자동차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구제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엔진오일 감소현상으로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혹은 갑작스런 발화 등이 일어나는 건 단순한 자동차 결함을 넘어 운전자 생명과도 직결된 중대한 일”이라며 “미국은 이 같은 안전 관련 결함문제로 2회, 일반고장 4회 이상 수리를 받으면 환불해주거나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경우 “2014년 자동차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896건으로 전년대비 17.1%가 증가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리콜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리콜 조치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량자동차에 대해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소비자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자동차 결함 발생 시 환불이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레몬법을 1975년 제정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경우 엔진결함 차량에 대해 미국에서는 대대적 리콜 조치를 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내수차량에 대한 차별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경주 대지진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는 국민 안전이 됐다”며 “정비사가 차량 제작사에 제출하는 정비 통신문과 차량의 화재·사고 및 무상수리 내역을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국형 자동차 조기경보제 실현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강호인 장관은 “최근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IT 기반 업체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거나 전자업체들도 자동차 전장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기존 기계산업이 아닌 전자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며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 소비자가 하자 발생에 대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등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선진국들은 소비재 품질보증법제나 레몬법 등을 제정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들을 입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도 자동차 하자로 발생하는 분쟁 사안에 따라 소비자가 제대로 된 교환, 환불,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자동차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리콜과 무상수리 등 보다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과징금을 상향하거나 연비 과다표시 등 경제적 보상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개별 차량 하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를 걸쳐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교환・환불해줘야 하는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소비자원은 매년 800여건의 자동차 피해구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결함신고 채널을 연계해 결함정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불량 품질 개선과 리콜을 권고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29개 차종, 300만 대에 대해 소비자가 무상수리나 교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자동차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결함의 원인을 쉽게 알 수 없다”며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불만과 피해구제에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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