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천 “품질보증제 있지만 법규 미흡, 자동차 품질보증 내용만 규정한 법제 마련 적절”
박용진·경실련 주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국회 자동차 교환, 환불, 리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구매자 권리와 판매자 해결책 보장을 위해 ‘한국형 레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 등 자동차 제작결함과 리콜 은폐 의혹 등 소비자 불만이 확산된 가운데, 자동차 구매자의 권리와 판매자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 입법 형태의 ‘한국형 레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1975년 자동차 결함 발생 시 환불이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레몬법을 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지 알고 구매했는데 신 레몬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주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나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서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입법 개정을 통해 레몬법 내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성용 교수는 “독립입법 형태로 한국형 레몬법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자동차 구매자들의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판매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현대차의 경우 미국과 국내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에도 현대차는 쏘나타 조향장치 문제로 미국에서 즉시 리콜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일부 부품을 무상교체 해 불안과 불신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

하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소비자 중심적인 AS정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조사는 자동차 결함을 명확하게 진단 및 수리도 하지 못하면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리콜 등에 소극적인 피해구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입법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하자나 결함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실효성 있게 강제할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18~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 중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석창 의원의 안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정을 별도의 장을 하나 만들어 전체적으로 취지에 부합한다”며 “규정 내용 진행에서도 종래 분산형이나 집중형보다 매끄럽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입법 동기가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교환·환불만 아니라 리콜 관련 사항과 업무 주체, 수행절차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자동차의 품질보증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김성천 “품질보증제 있지만 법규 미흡, 자동차 품질보증 내용만 규정한 법제 마련 적절”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보증제가 있지만 법규가 미흡해, 자동차 품질보증 내용만 규정한 법제 마련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신차가 가장 많다”며 “주된 유형은 소음과 진동, 시동 꺼짐, 작동불량 등 자동차 품질 및 기능과 관련한 제조업자에 대한 불만 및 피해구제 요청사례”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흠이 있어 상품 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제조업자나 매매업자에게 자동차 수리, 교환, 환급, 배상 등 품질보증을 청구하게 된다”며 “품질보증제도(Consumer Warranty or Guarantee)와 법률적 근거가 일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품질보증 법규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2013~201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승용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 (표=박용진 의원실 제공)

김 위원은 민법 해석론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로 연방소비재보증법(Federal Consumer Warranty Act)은 물론 각주에서는 신차와 중고차에 관한 품질보증법으로 레몬법(Lemon Law)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품질보증 입법 형식을 4가지로 제시했다. △유럽연합·뉴질랜드·캐나다 등 일반법인 소비재품질보증법 제정하고 적용대상에 자동차 포함 △소비자기본법 개정해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있는 품질보증을 규정하며 소비재품질보증 규정 신설, 소비재에 자동차 포함 △미국 각주 레몬법 같이 소비자법 일종인 자동차 품질보증법 제정, 자동차·중고자동차 등 한정해 품질보증 내용 중심 특별법 제정 △기존 관련 법률에 자동차 품질보증 규정 신설 등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품질보증 내용만을 규정한 법제를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명칭은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로 하고 목적은 자동차의 품질보증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675건으로 2014년 896건 대비 221건(24.7%) 줄었다. 차종별로 중형승용차가 41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승용차 181건(26.8%), 소형승용차 54건(8.0%)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AS가 544건(80.6%)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65건(9.6%), 부당행위 27건(4.0%) 등이었다.

자동차 품질·AS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잦은 고장 또는 동일 하자에 대해 여러 번 수리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 당시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있었고 일부 소비자는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처리의 경우 292건(43.3%)은 합의됐는데, 수리·보수 152건(22.5%), 배상 43건(6.4%), 교환 28건(4.1%) 등이었다.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는 81건(12.0%)이었고, 취하중지·처리불능 39건(5.8%), 정보제공·상담기타 종결 263건(39.0%) 등이었다.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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