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대정부질문 문제 제기, 현대·기아차는 문제없다 했지만 관련부처는 아직 확인 중”
“자동차 결함 조정위원회 제도 마련, 소비자 불만족 줄어 결국 제조사도 이익 얻을 것&

현대.기아자동차 등 제조사들의 제작결함 의심사고 문제를 지속으로 다뤄온 박용진 의원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5년 동안 늦장대처를 해 지적한 것이라며,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고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은폐 등 비용절감 문제를 제기한 건 급발진 사고 조사가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현대차 공익제보자 문제에 대해 국토부만으로 신뢰할 수 없어서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 구성을 제안한 것이죠.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 때 현대·기아차의 내수 차별 문제를 지적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의 급발진 사고 늦장 대처 등을 비판하는 등 ‘자동차 결함 해결사’로 떠오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무위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자동차 제조사의 내수 차별 문제였다”며 “국내 대기업들은 국산품 애용 마케팅으로 성장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국토부와 관련부처에서는 확인 중이라고 했고,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결함 의심 사고와 리콜, 교환, 환불 등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된 점에 대해 제도 미비 등 정부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가 입증 책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급발진이 아님을 증명해야겠다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공청회에서 현재는 소비자와 제조사가 직접 부딪히는데 미국처럼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자동차 결함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면 소비자 불만족도 줄어들고 자동차 제조사들도 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감소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작년 10월 국감에서 현대·기아차가 북미지역과 국내 리콜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특별한 계기보다는 정무위 소속이다. 정무위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공정위에 들어오는 가장 큰 민원이나 문제 제기 내용은 주로 대기업들이 하청기업에게 갑질을 하거나,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판매를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제기는 내수차별이었다. 외국에 판매하는 차량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더 뛰어난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그래서 손해를 보고, 그 이후에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부품 교환 등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부분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국산품 애용이라는 매우 일차원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이 성장해왔다. 그러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국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좋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했다.

-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대·기아차의 리콜 은폐를 통한 비용 절감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늦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를 공개하게 된 사연과 공개 전후 현대·기아차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 현대·기아차의 반응은 ‘억울하다’ ‘문제가 다 시정된 건데 왜 그러시냐’는 것으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정부질문은 정부당국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안전 부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동차의 중대 결함이 이미 확인됐고, 중대 결함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부고발이 있었는데 도대체 (국토부가)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고발된 상황이었지만, 급발진 관련한 국토부의 조치가 무려 5년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장 할부를 하면 36~48개월까지 한다. 평범한 직장인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동차 할부로 내는데, 자동차 할부가 끝난 시간인 5년 동안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조치를 취한 게 없고 시간을 끈 것은 정권이 바뀔 정도로 긴 시간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은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됐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와 관련부처에서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정부부처에서는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법원에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고발 제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할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익제보를 한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것이 팩트이냐 아니냐와는 다른 문제이다. 

- 대정부 질문 이후 자동차 결함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부산, 팔공산 싼타페 급발진과 한국GM, 벤츠 등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에서 제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정말 제작 결함과 연관된 것인가. 결함 피해자 간담회 전후의 소감은 어떤지 궁금하다.

▲ 고발과 신고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국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은 당연히 없고, 국가기관에서도 거의 하지 못한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은 자동차 회사밖에 없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만든 자동차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스스로 밝힐 리는 만무해서 상당히 확인하기 힘든 문제다. 나도 이번에 피해자들 사례 발표대회를 하면서, 이런 피해자들은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경우 정부가 불법적으로 선박을 개조하도록 허가하고 봐주고, 침몰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은 왜 갑자기 배가 침몰해서 여기에서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로 희생당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엄마는 아이에게 더 좋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다. 그래서 계속 사용했는데, 아이와 엄마는 왜 내가 이렇게 시름시름 아파야 하는지 모르고 죽어갔다. 

정부는 KS 인증마크를 줘서 제품을 출하하게 했고 안전하다고 광고도 했다. 정부가 당연히 안전조치를 했다고 믿고 있다가 그렇게 희생된 것이다. 마찬가지다. 자동차 안전을 인증하는 것은 정부다. 후속조치를 하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러한 정부를 질타하는 것이다. 관련 제도 미비점 등을 국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하더라도,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다. 

- 의원님도 급발진 피해자이며, 의원실로 많은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제작 결함 의심 또는 교환, 환불, 리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자동차 회사는 제작만 아니라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하는 서비스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로 들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자.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운전미숙이라고 하고 끝난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니까 얼른 쫓아가서 운전미숙이기는 합니다만 차량을 통째로 새것으로 교환해줬다. 똑같은 급발진 사고이지만 센 사람에게는 자동차 교환을 해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당신 실수라고 하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애국심에 근거해서 키워온 회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리콜 등 내수 차별을 해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 지금 제조물관리법에 의하면 대부분 제조물의 문제점 입증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가 핵심인데,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을 제조물을 만든 회사가 입증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가 입증 책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상황과 정황을 보니 회사가 급발진이 아님을 증명해야겠다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증명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토론회도 개최했다. 

폭스바겐은 배기량이나 안전사안 조작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발각되면 매우 큰 문제가 돼서 타격이 너무 심하니까 다 협상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버틴다. 각국의 제도적 준비 차이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 자동차 결함 은폐 또는 배기가스 조작사건 등은 현대·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국내에서는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식 레몬법 등 제도 개선 공청회도 개최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와 입법은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범정부 차원 자동차 결함 TF를 구성하는 것은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결함 등에 대해서 국토부가 주로 제조사 측의 편을 들어준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회사들이 국토부 관련부서 15명 임직원들을 관리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문건도 발견됐다. 국토부가 제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국토부가 한 부분으로 들어오고,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자고 촉구한 상태다. 어쨌든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답이 왔다. 관련법 제정도 지난 공청회에서 받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현대·기아차의 리콜 은폐 의혹을 국토부와 미국 교통안전국에 공익제보한 25년차 엔지니어는 해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직 등 보호조치를 결정했지만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 국가기관이 공익제보를 인정한 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전에는 이분과 관련해서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결국 억울한 상황까지 갔었다. 결국 현대차는 아프더라도 정부기관이 이 제보의 공익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대차 역시 이 제보의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의 판결은 즉각 받아들여서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으면서, 똑같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익위의 결정은 거부해서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행정소송을 또 진행하는 것은 겹으로 부도덕한 일이라고 본다. 이런 계획을 철회하고 김광호 전 부장을 다시 회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도 복직 조치부터 취하고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자동차 결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와 제작사,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모두 윈윈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레몬법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 공청회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나온 자동차정책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대부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조정해야 하는 게 많다고 한다. 제조사와 소비자가 곧바로 부딪치는 것보다는 법원으로 가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동차 1만대 당 40대의 환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1만대 당 70~80대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그렇게 바꿔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 불만족도 줄고, 자동차 회사들도 결함을 인정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 부딪힌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조치는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회사에게도 이익을 줄 거라고 본다. 시장 불신만 쌓이는 것보다는 시장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상호이익을 위해서 훨씬 이익일 거라고 본다. 자동차 회사가 조금 더 규제 등을 당한다고 해서 로비를 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기 손해일 거라고 본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일정은 어떻게 되나.

▲ 구조적으로는 급발진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제작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의 문제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완비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거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지배자 역할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회사에도, 시장 전체에도, 한국 사회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대기업 제조사들의 시장 지배 우월자적 지위를 고쳐나가도록 같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 

<2편에서 이어짐>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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