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C “동반위, ‘기술탈취 인정’ 3억 배상 조정...현대차 안 받아들여 소송”
현대차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 초과, BJC에 장소·자료 제공한 적도 있어 기술탈취 아냐”

지난해 11월 3일 김경수, 유동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던 중 기술을 탈취당했다는 중소기업 BJC의 사례가 공개됐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환경미생물 전문 중소기업 비제이씨(BJC)는 기술탈취 소송 중 납품 중단을 요구하는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16일 현대차에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기술 제품을 납품하는 BJC는 현대차와 기술탈취 및 특허찬탈로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3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받았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로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BJC는 현대차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 사용하기 위해 2015년 7월 29일 공동특허 포기를 시작으로 작년 4월 26일 거래중단 트집을 잡는 보복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14일 납품직원의 출입을 막아 현장관리에 문제가 생겼고 7월 20일 일방적으로 납품을 방해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작년 6월 16일과 올해 1월 23일 BJC 기술진 출입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이어 BJC는 이달 현대차가 다시 계약만료로 거래중단을 통보했는데, 이런 일방적인 거래중단 통보를 의도적 보복행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BJC가 공개한 현대차의 작년 4월 26일 협조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도장부스 수처리를 위해 BJC의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를 이용한 킬링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품에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잔류 포름알데히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잔류 포름알데히드가 0.1%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신뢰했지만 최근 사업장 작업환경 유해성 점검 차원의 측정 결과 평균 0.13%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지난 8월1일 비제이씨의 현대차에 대한 조정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난해 8월31일까지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대차의 화학물질 내부규정상 포름알데히드 0.1% 이상 함유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작년 3월 25일 BJC에 0.1%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고, 3월 28일 BJC가 0.08%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BJC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중소기업 기술편취 및 보복행위로 감사를 받았고, BJC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룬 적이 있지만 경영이 매우 힘들어 도산 직전에 있다고 호소했다.
  
현대차에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기술이 없어 현대차가 먼저 BJC 제품을 납품 의뢰해 거래하다가, 현대차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BJC에 기술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고 공동특허 등록을 했는데 현대차가 비슷한 기술로 산학협력 방식의 단독 특허를 출원한 후 BJC에 공동특허 포기와 납품 중단을 요구해 피해를 받았다는 게 BJC의 입장이다. 

BJC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는데 공정위는 미생물기술을 제조하도급법상 대상이 아니며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 처리했으며, 이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다시 거래중단 요구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이니 최소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거래중단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BJC는 이달 13일 현대차에 ‘보복행위 중단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요청서에서 BJC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도장부스 수처리 제품에 문제가 없고 계약 중단 사유가 없는데 3월 9일 대외문에서 계약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BJC 관계자는 “조정 심의 중 현대차 생산기술부 이 모 씨의 거듭된 기술자료 요청이 있었고 요구해 받아낸 핵심 미생물 자료로 경북대와 산학계약을 한 후 기술탈취 및 이 모 씨 개인 석사과정 논문에 이용했다”며 “특허청에 특허무효 청구심판을 했으며 현대차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국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청회로 논란이 일었던 BJC 기술탈취 의혹 문제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공동특허도 현대차 도장 공장과 관련해 수차례 실제 테스트해야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BJC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현대차에 기여할 수 없다며, 현대차가 실험장소 등을 다 제공해 공동개발자이자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라고 작년 11월 해명한 바 있다. 

<일요경제>는 15일 제차 현대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지난해 밝힌 내용 외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다. 

현대차 신규 특허의 이론적 근거인 이모씨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BJC의 기술을 참고하지 않았다며, 울산 도장 공장 근처에서 민원이 발생해 특허 개발을 시작했고 BJC와 함께 미생물 테스트를 했지만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BJC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생물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BJC에 공유해줬고, 이모씨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통해 기술한 것도 없어서 BJC의 기술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탈취한 게 아니고, 공동 개발한 공동특허와 독자 개발한 신규 특허로 BJC에 3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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