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硏 “‘이해욱 100% 소유’ 대림H&L, ‘대림산업 최대주주’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으로 회사 기회를 유용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평판에 악영향을 끼쳐 사내이사 반대가 권고됐다.

22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해욱 부회장의 대림산업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현재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로, 2011년 등기임원으로 처음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해욱 부회장은 2001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대림H&L이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해 그룹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대림H&L은 해운중개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의 석유화학사업 부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회사 기회 유용 사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대림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21.67%를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이다. 이어 비영리법인인 대림학원 1.27%, 이해창 대림코퍼레이션 전사전략 총괄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 지분은 1% 미만대로, 대림코퍼레이션을 포함해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23.34% 수준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올해 1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작년 갑질 문제가 대두되자 공개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할당 방식으로 강제 모금한 자금의 일부로 회사 측은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주장했지만 향후 수사를 통해 뇌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림산업의 미르재단 출연증서에는 김동수 대표이사가 서명했지만, 지배주주인 이해욱 부회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연구소 관계자는 “대림산업의 사업 기회를 유용해 이해욱 부회장이 직접 그 수혜를 입어 대림산업에 간접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회사 평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자로 미르재단 출연 사태로 회사에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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