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硏 “장성기 전 환경부 청장, 계열사 코리아써키트 사외이사 등 10년 이상 재직 반대”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비철금속 제련업을 하는 영풍그룹의 모회사 영풍은 신정수 전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권고됐다.

23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조정정책상황실장과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신정수 전 실장은 영풍이 지분 36.13%를 보유한 코리아써키트의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은 ‘해당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사가 출자한 법인 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주총의안 분석 자료.

영풍이 지분 36.13%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써키트의 사외이사는 영풍의 사‧내외이사가 될 수 없어서, 신정수 전 실장의 영풍 사외이사 선임은 상법 위반이라는 것.

아울러 1954년생인 신정수 전 실장은 고려아연 명예회장인 최창영 코리아니켈 대표이사의 경기고 후배인데, 한국적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사외이사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풍을 모회사로 하는 영풍그룹은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아연제련업, 코리아써키트와 인터플렉스 등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다. 모회사 영풍의 대표이사직은 장형진 회장이 맡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장성기 전 환경부 경인지방청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도 반대를 권고했다.

장성기 전 청장은 2009년 처음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200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그룹 계열사 코리아써키트 사외이사이었으며, 2005~2009년 코리아써키트가 최대주주인 인터플렉스 사외이사도 지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해당 회사와 계열사에서 9년 이상 장기간 사외이사로 활동할 경우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최문선 영풍통상 전 대표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서는 작년 처음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1964년 영풍에 입사해 이사, 부사장을 역임하고 1996~2002년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통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나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