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비리의혹 영장청구전직 대통령으로 첫 영장심사…영장발부시 수의입고 구치소 수감

[일요경제]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위기에 몰리게 되며서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첫 여성·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40년 지기인 최순실 때문에 자칫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야할지도 모를 처지로 전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대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고 말한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과 검찰 소환 조사, 영장실질심사라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후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대중 앞에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로 입성했으며 19대 때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를 지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됐다.

유력 대 주자로 발돋움한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패배했다. 이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연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리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파문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풍문으로 나돌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 칩거 생활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총력 대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어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신체의 자유'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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