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에버랜드, 삼성 지배구조 정점...노조 있으면 정보 집중될 것 우려해 탄압 심했다”
“이재용 삼남매, 에버랜드‧삼성SDS 헐값 주식형 사채 지금도 보유”

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의 5년8개월만의 복직에 대해 조돈문 교수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에 이점이 있어서 고수해왔다며, 노조를 잠재적 고발자로 봐 두려워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손정호 기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삼성그룹에는 사실상 삼성물산 에버랜드 사업부의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두 곳의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용노조이거나 인수 이전에 노조가 있었던 경우죠.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 것은 경영상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조를 잠재적 내부고발자라고 두려워해왔다고 봅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실에서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2일 조장희 부지회장의 5년8개월만의 복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과 합병됐다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현재는 삼성물산 산하 사업부인데, 조돈문 교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일선에 있었을 때부터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의 정점에 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에버랜드에 노조가 생기면 온갖 정보가 집중될 것인데, 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노조 결성에 대한 탄압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검사장 출신으로 삼성구조정본부 팀장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을 들면서 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주식형 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에게 몰아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의 무혐의 판결의 요인이었던 에버랜드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폭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적당하게 책정되지 않아 합병법인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율이 높아진 점이나, 상속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헐값 발행 주식형 사채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는 건 한국에 법질서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돈문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면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노동이라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현실 참여를 많이 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나.

▲ 노동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나의 관점은 노동계급의 관점이다. 노동계급의 관점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면서 문제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포주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로서 포주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 참여라고 본다. 

- 최근 삼성 에버랜드에서 해고됐던 노조원이 복직했다. 교수님은 오랫동안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노조 결성 노조원 해고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의 노조 정책의 현재 상황을 어떻다고 보나.

▲ 에버랜드였다가 제일모직으로 편입됐다가 삼성물산으로 합병된 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에 삼성지회가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삼성에 의해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삼성의 업무지시와 평가를 받지만 삼성에 의해 고용되지는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이다. 다른 계열사들에는 어용노조라든지, 삼성으로 편입되기 전에 노조가 있었던 경우들인데 대체적으로 유명무실하다. 

에버랜드 노조원들은 삼성에 의해 직접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이 아니고, 서비스센터가 고용주다. AS 서비스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다. 그것을 총괄하는 곳은 삼성전자서비스다. 삼성전자에서 AS를 하는 서비스센터를 여러 곳에 설립했고, 각각의 서비스센터들은 각각의 소유주들이 있다. 그 각각의 소유자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AS를 하는 것이다. 실제 작업 및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이지만, 삼성전자서비스에 고용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영등포점 등으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영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 각각의 소유주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건을 바꿀 수는 없어서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서비스센터의 소유주이지만 임금교섭 등을 할 때,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런 권한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있다. 단체교섭권에 대해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단체교섭권도 삼성전자서비스의 통제를 받다보니까 노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간접고용이라는 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악성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노사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장기화된다. 간접고용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2012 S그룹 노사 전략’ 문서에 따라 해고됐던 조장희 부지회장이 3월 2일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로 5년8개월 만에 복직했다. 그동안의 과정이 험난했을 것 같다. 

▲ 조장희 부지회장은 해고를 당했다. 해고자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지들의 사업까지도 훼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장희 부지회장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삼성의 노사관계 전략이었다.
 
그때 조장희 부지회장은 해고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다. 다 부당 노동행위로 드러났다. 작년 봄에 삼성이 또 한 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했는데, 그것을 보고 조장희 부지회장이 복직되겠다고 봤다. 삼성은 조장희 부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복직 판정이 날 것을 알고, 다른 한 명을 그 복직 판정 이전에 해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삼성이 노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외신에서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무노조 정책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삼성은 수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노동자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든 개선 조치를 내놓았는데, 그 쇄신안이라는 것도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삼성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게 한 뒤의 힘에는 국민 여론이 있었다. 국민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삼성이 노조 탄압을 일단 완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원래대로 탄압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노조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이점이 있으니까 무노조 정책을 해온 것이다. 선대 회장부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영 방침이 있었다. 그 이외에도 노조가 없는 실익이 있는 것이다. 노조가 없으면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른다. 수십조 원의 돈을 비자금으로 만드는 것은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형성하는데, 그 불법 비자금을 배달하는 것은 다 불법행위다. 그것도 다 임직원들이 하는데, 노조가 있었다면 그런 행위들을 수십 년 동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노조가 잠재적인 내부고발자라서 두려워했던 것이다. 

반올림 제보를 분석해 보면 삼성의 반도체, LCD 공정에서 직업병으로 죽었다고 제보한 사람만 79명이다. 노조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었을까. 삼성 입장에서 보면 다 돈이다. 사람을 1명도 죽게 하지 않으려면 안전장치를 다 해야 하고, 생산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생산성을 훼손당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철저하게 돈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죽어도 이윤을 철저하게 챙겨야겠다는 경영방침 측면에서 삼성은 잘한 것이다. 노무적으로 돈을 많이 남겼고 노동자들은 많이 죽었다.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고,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직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고의 직장이면 그곳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죽는 날까지 그 기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근속연수가 가장 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 근속연수는 72위다. 전체 평균이 10.3년인데 삼성전자는 7.8년으로 2.5년이나 더 짧다. 그것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삼성에 뼈를 묻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은 떠나고 싶은 직장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것이다. 근속연수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꿈의 직장이나 노동조건이 좋은 곳은 아니었다. 임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거는 직장이 어떻게 꿈의 직장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임금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를 두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많은 탄압을 했다.

에버랜드 삼성지회에 대한 탄압은 에버랜드가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삼성이 미래에 조직 재편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가든, 지금 구조 그대로 가든 지배 구조의 정점에 에버랜드가 있었고 지금의 삼성물산이 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격에 노조가 있다면, 그곳으로 온갖 정보가 집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계열사에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에버랜드에 노조가 만들어지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더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탄압한 것이다.
 
에버랜드는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어서 제일모직으로 이름 세탁을 했고,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한 것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 4%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0.59%다. 그 지분으로는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는 제일모직 지분은 40%로 많았다.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한 것이다. 합병비율은 최순실 게이트로 특별검사에서 조사할 때 문제의 핵심이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삼성에서는 1:0.35로 책정했는데, 외국 자문기구들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것은 그 합병비율이 잘못 책정됐다는 것이었다. 적게 계산해도 합병비율은 1:1 정도는 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1:1 비율로 합병하게 되면 통합법인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이 20%로 떨어진다. 1:0.35로 하면 통합법인에 대한 지분이 30%로 유지된다. 

통합 법인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율 때문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1:0.35로 한 것이다. 10%의 지분율 차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 법인이 출범할 당시 시가총액은 30조원이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 평가차익으로 보면 그 10%는 3조원이고,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는 3조원을 그냥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모녀에게 수천억 원을 갖다 준다고 해도 무엇이 아깝겠나. 

상속세 정도가 아니다. 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으로 현재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과 통합했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그런데 에버랜드 지분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원천 무효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갔다. 검사 출신으로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삼성SDS와 에버랜드가 주식형 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에게 몰아줬다고 했다.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이사회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정했는데, 김용철 변호사는 에버랜드에 그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다 가짜로 만들었다. 삼성 임원들이 검찰과 법정에 불려갈 때 어떻게 거짓으로 진술할 것인지를 김용철 변호사가 다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버랜드 지분 취득 자체가 원천 무효인 것이고, 도둑질을 해서 가져간 게 된다. 강도를 하면 강도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뺏어간 물건도 주인이나 사회에 돌려주는 게 사회규범이다. 어떻게 그렇게 취득한 게 무죄가 되나. 그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법질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이런 폭로들은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에 다 나와 있다. 만약 김용철 변호사가 한 얘기들이 다 거짓이라면 삼성이 김용철 변호사를 그냥 뒀겠나. 한국 검찰은 이사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도 수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이 멋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조를 인정해주겠나. 한국의 사법기구와 억압적 기구들은 다 삼성 편이었다. 대통령도 탄핵되기 전까지는 삼성을 위해서 충성을 받쳤다. 그런 나라에서 왜 삼성이 법을 지키는 바보 같은 일을 하겠는가. 노조를 탄압하면서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왜 노조를 허용하겠나. <길+>

<2편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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