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현 칼럼니스트.

[일요경제=소정현 칼럼니스트] 올 봄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또한 미세주의보 빈도가 잦아졌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졌다. 올해 전국 19개 권역에 내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30여 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가량 증대된 수치이다.

미세먼지 성분은 발생 지역이나 계절과 기상조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수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난방 등 연료사용이 증대되는 겨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하다.

세계 대기오염 실태 정보를 공유하는 ‘에어비쥬얼’은 3월 21일 서울의 대기오염이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이나 선양을 거쳐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29%나 늘었다. 이 날도 서울의 대기를 오염시킨 미세먼지 중 많은 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PM, Partiulate Matter)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구분되는데, 자동차 매연과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중금속 등이 대기 중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다. 석탄, 목재, 오일 등을 태울 때도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대기 정체, 내·외부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OECD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에 의해 5만2000명~5만4000명의 한국인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기관지나 폐에 흡착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건강이 나빠지고 발병해서야 비로소 ‘환경’요소 즉, 환경의 '의료화' 현상에 부쩍 경각심을 공유한 것은 만사지탄이다.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100차례 이상 내려진 가운데, 중국에 국 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결국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4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 중국이 오염원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요체이다.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심각하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도 화력발전소, 건설기계 장비 사업장 등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4월 17일부터 도입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마일리지는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기부 등에 쓸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사드 문제로 중국에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도 대기질 문제는 해결돼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내년으로 연기된 ‘동북아 클린에어 파트너십’을 조기에 발족시켜야 한다. 한·중·일, 러시아·몽골·북한이 다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공약도 바람직하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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