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공식 홈페이지 제공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짜뉴스'가 표심(票心)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매체의 다변화와 정보의 생산·유통 대량화에 따라 '진짜 정보'를 가리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언론 보도 형식을 이용해 손쉽게 신뢰를 확보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자 시민사회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으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과 달리 콘텐츠 자체가 아닌 콘텐츠의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특징이다.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직접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뉴스를 발견했을 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자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통신망에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나긴 산통으로 조기대선의 기회를 만들어낸 만큼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선을 통해 결실을 맺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 검증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아님 말고 식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공명선거·정책선거를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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