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묵념하고 있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이행을 위한 증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유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 81만 개 신설' 등 정책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줄곧 ‘증세’를 언급해왔다.

특히 보수정권 9년 동안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성장의 이익을 고루 나눠가지는 ‘낙수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미루어보면 문 대통령은 대기업·부자 증세에 해당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 동안 총 178조원(연간 35조 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 18조 7000억원, 교육 5조 6000억원, 공공 일자리 81만 개 4조 2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국방 및 기타 지원에 4조 6000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전체 재원 중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연간 22조 4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66조원(연간 13조 2000억원)을 세입개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중 세입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31조 5000억원(연간 6조 3000억원)은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추산했다.

이어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29조 5000억원(연간 5조 9000억원),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확대해 5조원(연간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세법개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율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연 5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연 1억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38%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국회가 최고세율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올해부터 새로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에 공약대로라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5억원에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여야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법인세율 인상 역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법인세는 연 2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고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기치 아래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그간 꾸준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내걸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기에 앞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 대기업 10∼17%, 중소기업 7%로 적용되는 최저한세율(기업들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도 초고소득 법인에 한해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법으로 정해놓은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강조해왔으므로 상속·증여세 제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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