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세타엔진 리콜 대비 비용 낮아...국토부의 리콜 은폐 검찰 수사 의뢰 등 부담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국토교통부의 현대·기아자동차 강제 리콜 비용을 1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인식 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동부증권 김평모 연구원은 지난 12일 현대·기아차가 국토부의 강제 시정 조치를 받아 들여 약 24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으며, 대상 차량은 아반떼, 제네시스, 쏘렌토, 투싼 등 총 11개 차종으로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개 결함 리콜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리콜 비용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산해 약 1000억 원 미만으로 2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공파이프 손상, 주차브레이크등 미점등, 연료호스 손상 등 관련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달 발생한 세타엔진 리콜과 달리 교체해야 하는 부품 가격이 낮고 공임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김 연구원은 이번 강제리콜 비용이 크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고의적인 사건 은폐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과, 작년 말 현대차 엔지니어의 내부고발로 알려진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추가 리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2일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을 현대차에 리콜 권고했다”며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말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심 사항 중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3건, 이번 강제 리콜 5건 외의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공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할 예정이고,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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