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제품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과대포장이란 제품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 포장횟수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들인 것.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설·추석 등 특정시기에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음식물을 제외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약 62%가 제품의 포장 폐기물이다. 이런 과대포장은 쓰레기 발생, 소비자 기만, 가격상승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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