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국제변호사, 대관업무 경력 등 작년 7월 대외협력부문장 선임돼
홈플러스 “연 부사장, 홈플러스서 법무 업무 하지 않아 책임론 말이 안 돼”

연태준 홈플러스 대외협력부문 부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연태준 홈플러스 대외협력부문 부사장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연 부사장은 법무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며 책임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5일 재계 및 유통업계 등에 의하면 작년 7월 홈플러스 대외협력과 홍보,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신설 대외협력부문장으로 선임된 연태준 부사장은 홈플러스 경품행사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했다는 논란의 소송과 관련해 책임론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약 5년 동안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1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응모권에 1㎜ 크기로 해당 내용을 표시해 사전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홈플러스가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홈플러스가 고객 감사 차원으로 경품을 제공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본사와 계열사에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사광고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1㎜ 크기의 약관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지난달 말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은 1㎜ 크기로 기재된 내용을 소비자들이 읽기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홈플러스 측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홈플러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출신의 국제변호사로 대관업무와 홍보업무 등을 맡은 연 부사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연 부사장은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에 의해 개인정보 판매 논란과 영국 테스코의 분식회계 등 경영상 문제로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새로운 주인을 찾는 등 여러 가지 회사 내외의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 새롭게 영입된 인물이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책임론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5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상태이며, 연태준 부사장은 대외협력부문 책임자로 법무부분 책임자는 따로 있다”며 “연 부사장이 국제변호사 출신으로 홍보와 대관업무 경력이 있는 건 맞지만, 작년 7월 홈플러스에 부임한 후 대관업무와 홍보, 공정거래, 사회공헌 업무만 하고 법무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에서 법무 업무를 한 적이 없는 책임자에게 법무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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