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회사 상대로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 차별 행정소송 제기...노사 ‘전면전’ 치닫나

지난 5일 이마트노동조합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회에서 단시간 노동자 차별행정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 이마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노동조합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조는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를 상대로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 차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매년 1만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2만명에 가까운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승진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임금 역시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마트 점포 4곳이 생기고 신규 브랜드 19개가 새로 출시됐다. 평균적으로 점포 1개가 문을 열면 최소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전자공시를 보면 같은 기간 정규직·무기계약직은 불과 3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마트는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을 하던 관행을 지난해부터 대폭 줄여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단기로 계약해 최대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런 인력을 감소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줄였다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요경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마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이마트의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는 '유급' 병가가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무급' 병가만 낼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양시설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한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해당 노동위에서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병가제도 차별, 휴양시설 이용 제한은 모두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달 18일 중노위는 사측의 조처에 대해 '극심한 차별적 처우'라고 표현하며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과 제도 개선 조치를 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사측에 차별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라면서 "차별 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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