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과반·상원 3분의2' 찬성하면 탄핵…민주당 내 "탄핵안 준비중"
공화당이 양원 장악해 현실적 어려움…역대 사례에서도 상원 못넘어

[일요경제]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수사 중단을 지시 받았다는 폭로로 촉발된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가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증언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 스캔들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와 당시 트럼프 캠프가 모종의 커넥션을 있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과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반역, 뇌물, 기타 중범죄 및 비행과 관련해 탄핵 선고를 받으면 해임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탄한 근거만 있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먼저 하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나 또는 복수의 탄핵 사유에 대해 하원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투표한 결과,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라도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하원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유·무죄를 가려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단의 역할을 한다. 하원의원 일부가 팀을 이뤄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대신하며, 대통령은 변호인을 세워 방어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과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즉각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이 탄핵소추안 초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일부에서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는 단계다.

한편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파문이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일단 미국 내 정치동향에 대해서는 일절 공식언급을 삼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세계 초강대국이자 우리 안보와 한반도주변 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치동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달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해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도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드는 요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파문이 계속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관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파문으로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더라도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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