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전략의 일환으로 영업점 80%를 폐쇄하는 것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씨티은행 측은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씨티은행 인사부 직원이 노조 간부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조는 해당 폭행사건에 대해 지난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포 폐점 이후 원격지 발령 및 직원 재배치 등을 위해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 씨티은행 노조는 '정시 출퇴근' '모든 회의 참석 금지' '행 내 공모·면접 금지' '열린소통 참석 금지' 등 4가지 쟁의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투쟁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면접이 진행돼서 현장에 갔다"면서 "직원 중에 실제로 투쟁명령이 내려진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들어가서 직원에게 이를 알리던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현장에서 인사부 직원이 노조 간부를 끌어내려 했고 이때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인사부 직원은 여성인 노조 간부의 팔을 강력하게 쥐고 세차게 흔드는 등 완력으로 현장점검을 막았다는 것. 

특히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당시 송병준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바로 성명서를 내고 “노조 간부에 폭력을 행사한 사측은 즉각 사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요경제>는 씨티은행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현재 씨티은행 노사는 법적 타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의 추가 고발이 더해져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당분간은 쟁의행위를 이어갈 예정이고 투쟁시위 및 6월 중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파업이나 쟁의행위 등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공방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노조는 사측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계속 행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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