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어묵 “해고자 A씨, 공금 유용하고 비위행위에 다른 직원 연루시켜 해고했다”
A 씨 “매니저 허락 받고 과부족금을 사용,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해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착한 기업 이미지를 유지해온 삼진어묵이 부당해고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반발한 해고 당사자인 A 씨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일부 사원들도 줄줄이 퇴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매니저 허락하에 고객이 실수로 놓고 간 상품권을 직원들하고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금을 유용한 비위행위"라고 주장,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OO백화점 삼진어묵 판교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 씨는 지난달 2일 삼진어묵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캐셔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과부족금(매출 외 계산 착오 및 고객 실수로 남은 잔돈)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썼다는 이유로 해고처리 됐다.

A 씨는 소명기회에서 “매니저 허락을 받고 과부족금을 사용했고 지금껏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해왔다”며 해당 금액은 회삿돈이 아닌만큼 부당해고라고 맞서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21일 A 씨가 과부족금이 담긴 통에서 돈을 꺼내 쓰면서 빚어졌다. A 씨는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서울 교대역 인근으로 교육을 가기 위해 매니저 허락 하에 과부족금을 교통비로 충당했다. 세 사람은 5000원권 지폐 3장을 1장씩 나눠 가진 뒤 지하철을 타고 교육을 다녀왔다.

그러나 교육을 다녀온 뒤 삼진어묵 측은 A 씨가 과부족금을 사용했다며 몰아세웠다. 회사는 해당 과부족금이 약 한 달 전 한 손님이 어묵을 사러왔다 실수로 두고 간 상품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손님은 1만원 어치 어묵을 계산하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내고 거스름돈을 실수로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 씨가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놓은 뒤 교통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와 동료들은 회사의 갑작스러운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료 B씨는 매니저 허락 하에 과부족금에서 돈을 꺼내 교육을 다녀왔는데 A씨를 억울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삼진어묵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A 직원이 ‘관행적으로 썼다’고 표현했는데 기본적으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본인(A 씨)은 아예 개념이 ‘고객의 돈이지 회사의 돈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다. 개념 자체가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정도 계속 손님이 (상품권 거스름돈을) 안 찾아가고 있었던 거는 자금 융통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사에 충분히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A 씨가 과부족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매니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해 1개월 정직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7명의 연이은 사표에 대해서도 삼진어묵 측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삼진어묵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 회계팀과 얘기해 봤는데 7명 중 1명은 과부족금을 같이 썼고, 나머지는 자진퇴사라서 아이러니하게 시점이 겹쳤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은 (애초 과부족금 사용이) 잘못된 걸 인지하고 이 금액을 쓰지 않고 바로 돈을 돌려놓았다”며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징계를 주진 않았지만 이 분 정도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 나머지는 시기상으로 겹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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