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

[일요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 등을 부추진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집회를 연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참가자·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다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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