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솜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M&A 통한 회생 등 금융투자업계서 논의되기도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으로 구속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감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NH농협의 계열사였던 리솜리조트는 분식회계 이후 사기대출 등의 사건으로 최고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워크아웃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 회장에게 징역 3년으로 감형했던 원심 재판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은 원심 재판의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 원심 재판소에서 다시 분석하라는 결정으로, 신 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2015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해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의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대출계약 체결에 있는 것으로 대출금 교부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또는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은 리솜리조트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은행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리솜리조트 서모 대표이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지난 4월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리솜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리솜리조트 M&A와 매각 등이 논의되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신 회장의 서모 대표이사 등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5년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채권단은 작년 12월 1일 리솜리조트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오자 워크아웃을 중단했다.

워크아웃 중단으로 리솜리조트의 청산 절차 등도 논의됐지만, 지난 2월 말 리솜리조트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 

리솜리조트는 2001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오션캐슬’을 시작으로 충남 예산군 ‘덕산 스파캐슬’, 충북 제천시 ‘제천 포레스트’ 등 종합 테마형 리조트 사업을 해오고 있다. IB 업계에서는 리솜리조트의 M&A를 통한 회생과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SI) 매각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일요경제>는 신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M&A 매각 등에 대해 리솜리조트 측의 입장이나 계획을 듣기 위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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