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대책위, “죽어서도 차별받는 편의점 알바” 경산 CU사건 국가인정위에 진정서 제출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경산 CU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살해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경산 CU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살해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바노조 편의점모임, 청년유니온 등 25개 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알바 노동자가 손님으로부터 살해된 지 6개월만이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손님에게 봉투값 20원을 요구했다가 변을 당했다. 

대책위는 CU 측이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대책 마련 등을 하지 않았고, 대책위와의 교섭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CU가 ‘얼마나 의무를 다 했는가’는 잘 모르겠다. 6개월이 되도록 해당 편의점은 안전 방범도 하고 있지 않다”며 “본사의 책임을 회피하며 가맹점 탓으로 돌리고 대책위와 제대로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

이어 “CU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인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대 보험, 각종 수당, 월급에서 차별받는 것은 물론 산재보상금도 죽어서도 차별 받는다”며 “미국과 프랑스,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실질적 사용 종속 관계나 공동 사용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 역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CU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김광석 알바노조 조합원에 따르면 일부 CU 편의점에서 알바노조가 실시하는 알바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 입단속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석 씨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매니저가 “경산의 한 가맹점에서 알바가 손님에게 살해당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가맹점주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노조 애들이 본사 앞에서 책임지라고 시위하고 그런다”며 “알바노조 애들이 요즘 CU 알바들 붙잡고 휴게시간, 주휴시간 지키는지 묻는다더라. 물어보면 잘 대답해야 한다”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가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한 사회권 및 생명권, 안전권에 대해서도 권고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기업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차별이 아닌 경우에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2009년 UN 사회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사회구성원의 사회권(노동권 포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위는 인권위 사무실로 올라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후 법원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인으로 증거보전신청서를 보냈다.

증거보전신청의 내용은 지금까지 BGF리테일에 대책위 차원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인 CU편의점과의 가맹계약서, 안전과 관련된 비용 내역 및 교육 자료 내역, 편의점에 대한 운영 매뉴얼, 영업지도 관련 서류, 경찰과의 협약 내역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평가 자료, 안심편의점 설치 및 운영 계획서 등으로 알려졌다.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는 “대책위 차원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가맹본사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을 묻고 이에 더 나아가 앞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일요경제>는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인권위 진정과 증거보전신청과 관련한 알바노조의 입장을 들어봤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다음은 최기원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아직도 BGF레테일이 대책위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나?

그렇다.

-유가족은 대책위 회의에 참여하나?
경산에 계셔서 대책위 회의하는데 오시진 못하고 지금까지 한번정도 참여한 적 있다. 전화와 팩스로는 계속 소통한다.

-유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자식 잃은 슬픔도 있는데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도 존재한다. 어머님께서는 더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아버님도 어머님을 정신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거 때문에 아버님이 또 힘들어 하신다. 자식이 그분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가중되는 것 같다. 본사 측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나오고 보상이나 지금까지도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해하신다.

문자나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사과해놓고 본사는 사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되게 무책임 하다고 생각한다. 안심편의점도 그거 하나 모델 하우스로 만든 거지 않나. 사고 난 편의점 가보면 알겠지만 똑같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똑같이 심야 노동 하고, 신고나 cctv 외에는 답이 없다. 사건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 현실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사과이고 보상이라고 하면 기만이다.

-BGF리테일은 계약서상으로 약속이 됐으니 위법한 게 없다고 하는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알바노조 측 근거는 뭔가?
실질적으로 본사가 노동자의 근로환경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다. 예를 들면 알바 노동자가 ‘디귿(ㄷ)자 카운터’에서 일하게 되는데 디귿자 카운터는 일률적으로 CU 모든 편의점에 진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사 측에서 설치를 한 거다. 본사의 방침이다. 또 CU의 물건을 파는 거라든지 CU의 옷을 입고, CU의 인사법에 의해 인사를 하고, CU의 여러 가지 영업방침·마케팅정책에 따라서 알바들이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SC라고 해서 Store Consultant(스토어 컨설턴트), 본사에서 가맹점에 파견해 영업 방침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다 알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가맹점주 조차도 본사의 통제를 받고 있고, 가맹점 알바 노동자들은 말할 나위가 없다. 본사의 인테리어, 안전정책, 근로환경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결정적으로 CU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다 가져가고 있다. 알바들은 시급 6470원 받으면서 일하는데 CU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00억원이었고 홍석조 회장에겐 127억원 배당됐다. 그런 걸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편의점 산업의 구조가 알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으며 본사는 모든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다 떠넘기고, 가맹점주는 현금 따박따박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차원에서 안전책임을 본사에 물어야할 필요가 있는 거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시는데 대상이 무엇인가?
증거보전 신청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협약 등 노동자들에 대해 CU 본사가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요구하는 거다.

-증거보전 신청시 안전 위험요소로 지적하시는 ‘디귿자 카운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나?
디귿자 카운터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도 모든 위법행위의 요소다. 오랫동안 위험한 카운터를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예전부터 (본사가) 인지하고 있었다. 편의점 범죄나 강도, 폭력, 이런 게 20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본사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기사 같은 데서 안전대책 마련하겠다 말을 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서 소장에 제출을 하게 된다. 디귿자 카운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겠다.

-인권위 접수나 증거보전신청 등은 법원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가?
저희들(유가족, 대책위 등)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걸 강조하고 싶다. 누가 소송을 하고 싶겠나.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고, 비용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계속 묵묵부답으로 나오니 저희들로써는 법적 조치도 천천히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전향적으로 열심히 교섭하고 대화하겠다고 나오면 소송은 보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묵묵부답으로 나오면 저희도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일단 경산 CU편의점 사건으로 드러난 알바 노동자의 실태는 CU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대부분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이기는 게 (알바 노동자 안전 등 관련한 문제를) 전 편의점으로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다, 한 사업장, 브랜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단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집중은 하되 향후에 이 편의점 산업의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싶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편의점 (산업) 내부에 노동조합을 반드시 구성을 해서 노동자들의 힘으로 바꿔 나가고 싶다.

-알바노조가 맥도날드와 단체교섭에 들어가게 됐다. 이 쪽 문제는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 편의점 산업에도 노조 설립하는 게 목표인가?
목표이긴 하나 편의점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맥도날드는 직영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하는 건 노동법 상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직접고용 되지 않고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직접 본사에 요구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편의점 문제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BGF리테일에 교섭 요구, 항의 방문을 생각하고 있다. 법적인 조치 역시 계속해서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알바노조 대변인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희들은 지금 당장 만원이다. 옛날 2013년에 최저임금 1만원 주장하면서 알바노조가 탄생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만원이었다. 오히려 만원도 낮다는 생각을 한다. 당연하게도 인간이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건 인권의 문제다. 그런데 인권의 문제를 계속 유보하고 나중에 하자는 것은, 그것은 안하겠다는 말과도 다름이 없다.

예를 들면 여성 참정권이나 노예해방 문제를 ‘2020년에 하겠다, 2030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물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노예해방이나 여성 참정권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암을 안고 있는데, 계속 감기약만 먹고 있는 거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을 하면 사흘정도 앓아누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는다. 지금 알바 노동자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다.

-조만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들어간다. 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본다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측에는 ‘청년 유니온’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파행이 일어나고, 공익위원들은 다 퇴장하고, 나중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근데 그 공익위원은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돼 왔다,

저희 희망 사항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아니라 좀 다른 틀의, 좀 더 많은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다. 소수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관료적으로 다른 문제들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인상률만 논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적정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가’라는 정책적인 제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구, 기관, 논의 테이블, 체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게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는 적어도 아니다.

지금 당장의 최저임금의 결정에서도 그렇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앞으로 만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면 다시 삭감. 5년 동안 동결 이런 조취가 취해지면 무의미한 최저임금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다.

-고용노동부 사람이 바뀐 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있나?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현재 공익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점임금을 결정했던 공익위원들이다. 이 공익위원들을 계속 유임시켜서 2020년에 최저임금 만원을 결단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최저임금 1만원을 결단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적 노력이 현재 필요하다. 단순히 노동계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압박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기구에서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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