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감찰지시 한 달만…李는 현직 검사 김영란법 위반 첫 기소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일요경제]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감찰을 받았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결국 '면직' 처리돼 불명예 퇴진을 하게됐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돈 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이 지검장이 돈 봉투 교부 행위가 뇌물·횡령죄가 아닌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로드맵이 촉발됐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공직기강 확립과 인적 쇄신이라는 검찰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소득도 거뒀다.

이 같은 쇄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우병우 사단'의 퇴출과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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