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1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한국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려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남용 및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이용득(더민주·비례대표),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 이정미(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의 공동 주최했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세 사람이 맡았으며 첫 번째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과 우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손봐야 할 3대 과제로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간'을 꼽았다.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김 연구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 필요하다"며 "매년 15.6%인 1180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사회적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대표성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가사 사용인이나 수습 사용 중인 자에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100%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감독 행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의 협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으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노동자 아닌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부과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을 제안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2만명)와 소상공인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엔 공감했다.

그러나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되는 것엔 반대하며 ‘골목상권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적정 하도급단가 보장’ 등의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명은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진작되면 고용주와 자영업자 모두 수혜자이다”라고 주장했다.

■ 재계, 차등적 최저임금 실시 제안

한편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정의와 일치시키는 게 타당하다”며 “고정적 상여금을 포함해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고 임금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한 “임금 하위 20% 계층에선 정액급여와 통상임금이 거의 비슷하며 통상임금은 상여금으로 수당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지역별 물가수준과 업종 간 노동생산성 지불능력을 고려해 차등적 최저임금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 준수율이 높은 상태에서 복수의 최저임금은 미 준수율을 더 높일 것이다"며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다.

이어 "일본처럼 전국 단일 최저임금 없이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검토가 불가하지만 미국처럼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별 최저임금은 광역시도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업(업종)별 최저임금은 산업별 임금위원회(또는 교섭단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차별이 심해진 표면상 이유는 '인건비 절감' '고용 유연성' '노무관리 용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법 보호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정당화 하고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경영 및 인사관리전략의 변화, 노사 간 힘 관계 변화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가 팽배하고 자본과 보수의 힘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노동과 진보가 일방적으로 내몰린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기업은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아웃소싱과 하청 및 프랜차이즈 업체 고용주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이는 대내적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는 임금 노동조건을 저하하시키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이는 업무 조율 실패로 이어져 산재사고와 대형사고가 빈발한다는 것.

또한 발생된 잉여 수익이 노동자에 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이전되면서 ‘분배 불평등’ 역시 심화되는 것에 김 연구위원은 우려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에 하청·프랜차이즈 업체의 복수·공동 사용자로서의 노동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실(實)노동시간 단축 (2022년 1800시간대)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임금보전' 문제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주 40시간으로 정상 근로시간 단축이 생활수준(임금총액)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35년 ILO협약 제47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연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총액 저하는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총액 저하를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노사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성 향상, (최저)임금 인상 등과 연계해 노동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개정, 행정지침 확대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협치 구조를 형성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 단계별 집중 1단계 정부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체 집중 ▲노동부 휴일근로 해석 폐기 ▲격일제/2조 2교대제 사업장과 만성적 휴일근로 사업장 집중 ▲주 40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임금체불, 불법파견 집중관리 ▲근로감독 연말까지 시정 완료에 초점 등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정부 부문에서 행정지침을 추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는 초과근로 축소, 연차 사용일수 확대, 정상 근로시간 축소 및 유연화 등을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정비해 민간부문 저임금 노동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초과근로 수당에 과세를 강화해 초과근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서비스업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길+>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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