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 거부처분 부당 결정은 문화재위원회 기능 침해

[일요경제=채혜린]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거부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내린 ‘현상변경 허가’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루 전인 1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 사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현지증거조사 의견청취하는 모습.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침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며, 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활용계획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 불렸던 적폐사업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활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최순실이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양군 관계자는 경제성, 환경성 조작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사업”이며 “지난 2월 감사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문화재위원회가 부결 처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지증거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양양지역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모습.

이정미 의원은 “환경단체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 고리1호기 폐쇄와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설악산케이블카건설을 중단해 문재인 정부의 녹색가치를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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