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일요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차 때보다 1시간 30분가량이나 짧게 진행됐다.

앞서 이달 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 37분에 마무리돼 약 3시간 37분가량 소요됐지만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20분 뒤인 낮 12시 50분께 끝났다.

권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탄력이 받는 형국이었으나 정 씨 구속이 불발돼 제동이 걸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달 초 정 씨에게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나 정 씨는 또 구속을 모면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검찰은 정 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음에도 영장이 또 기각돼 향후 유죄 입증에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제 사법공조 관례와 한국 범죄인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 씨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덴마크 당국과 협의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이 곧바로 전열을 정비하고 '재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