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회장, 취재진 질문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되풀이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0대 여직원 성추한 혐의로 피소된지 18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21일 오전 10시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피해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했느냐,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 초간 허리를 굽혀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직원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뒤 A 씨를 강제로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며칠 앞둔 13일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21일 최 전 회장의 경찰 출석을 재차 통보한 것.

이날 경찰은 최 전 회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최 전 회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무리 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강남경찰서로 가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가 5일 이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추행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 씨의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이 수사 대상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까지 파장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국회의원이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불매운동 등으로 선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고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와 그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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