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파견 수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고용노동부가 먼저 앞장서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일요경제=채혜린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 동진오토텍을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조항 위반과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 주 초 내로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가 지난 2003년 설립된 이후 일감몰아주기의 특혜를 받은 대표 회사로 지목된 업체”라면서 그 근거로 “설립 첫해 매출액 2000억에서 지난 2015년 매출액은 14조 6000억으로 15년간 7,300% 성장”한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글로비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협력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사전 통보 없이 인원 감축을 당하고 강제 연차사용 및 회사 책임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그런 연유로 동진오토텍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설립 이후 글로비스와 계약이 해지됐으며 업체 간 계약 해지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탈퇴 회유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른 업체에 돌리기도 하고 쟁의행위에 대비해서 비조합원을 다른 업체에 배치하는 계획까지 세워 실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비스는 편법 경영권 승계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자본축적에 하청노동자만 이용을 당한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이 정치권력에 로비하고 줄 대는 대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협력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선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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