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한진그룹 유니컨버스 지분 전량 증여와 같은 규제 강화 선제 대응
“규제 강화시 내부거래 없는 기업 M&A, 규제 회피 예상...비유기적 성장 기회”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한화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인 한화S&C의 대주주 보유 지분 일부 처분 추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 것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에 따라, 이미 입법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등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공정위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대주주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화S&C의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주주 일가의 보유 지분 일부 처분 이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추가적인 지분율 하향조정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IT서비스 기업 유니컨버스의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증여를 결정한 것처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계열사간 불공정행위 적발시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규제 범위를 개인 대주주 지분 합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추가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 대주주에게 해마다 부과하는 의제증여세 기준을 개인 대주주 지분 합계 30% 이상에서 20% 이상,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50%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50~100%인 비상장 기업들의 대주주 일가 지분 일부 처분과 IPO 등이 예상된다는 것.

상장기업들의 경우 이미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20~30% 수준까지 낮춰져 있으며, 내부거래비중 규제 시행 시 내부거래가 없는 기업에 대한 M&A를 통한 규제 회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낮춰짐에 따른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강화는 오히려 기업에 기회 요인일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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