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 장면.

[일요경제=채혜린 기자] 22일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 및 이동통신 업계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및 관련 통신업계의 반발이 거세 적지 않은 진통 과정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는 어르신·저소득층 월 1만 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와이파이)설치,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담겼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계생활비 절감 차원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물 건너간 형국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22일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가 최종 발표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은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끝내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했다”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보이콧 하고도 태도를 바꾼 국정기획위를 일갈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기획위가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고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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