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롯데월드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문체부 조사 요청…안전관리 의무 위반 노후 시설 사고 불렀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초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회전목마 낙상 사고와 관련해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 측은 “롯데월드와 같은 유원시설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놀이기구로 어린이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유원시설 놀이기구는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안전점검·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매뉴얼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원시설에서 운영자 과실에 따른 안전사고는 2013년 20건에서 2014년 33건, 2015년에는 39건으로 증가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서울YMCA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원시설 사업자는 보험처리에 의존하는 등 피해자에게 무성의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YMCA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초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녀 B 군(만3세)과 롯데월드에 방문했다가 B 군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B군은 회전목마에 탑승했고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으나 놀이기구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리며 기구에서 떨어진 것이다.

롯데월드 측은 B 군을 의무실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일 저녁 B 군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롯데월드 측에 해당 사안을 설명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

피해자와 롯데월드는 서울YMCA 중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은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회전목마의 구조상 회전체에서 낙상할 경우 원심력에 의하여 회전목마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부분을 단단한 재질(대리석 등)의 바닥재로 시공하여 피해의 정도를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물변식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탑승하는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고리는 운행 중에는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기계·설비상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점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롯데월드 측 ‘법률검토 의견서’에 ‘롯데월드 담당 직원 000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밝힌 점을 보면 롯데월드의 안전상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YMCA는 "롯데월드가 관광진흥법이 정한 유원시설업자의 업무상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리고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고발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은 롯데월드를 형사고발, 조사요청으로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YMCA는 “문체부가 어린이시설 등 유원시설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안전시설 점검 등 시급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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