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켜,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 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하여, 손보업계 이익만 늘리는 제도로, 보험의 본질은 사고예방이 아니라 보상이 우선이라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할증제도는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9등급할증)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한 건 발생 시 보험료를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시키고,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3등급(최초1회는 2등급, 50만원 이하는 1등급)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거나 자비 처리를 유도하여, 결국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25년 동안 보험이론에 맞게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고려한 점수제를, 단지 도입한 지 오래되어 최근의 사망보다는 물적사고가 증가하는 사고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명분을 들어 단순 사고건수로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으로, 차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 도 과다하게 할증시켜, 결국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로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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