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직원들이 압수품을 정리하는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부관리 업체 ‘세레니끄’의 일부 가맹점들이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오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최근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관리 브랜드의 가맹점이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전국에 6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레니끄는 서울에만 37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5곳은 무면허 미용영업을 해왔다는 게 특사경 설명이다.

해당 가맹점의 업주들은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왔으며 손님 피부를 직접 관리하는 피부관리사까지 미용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사경 조사 결과 이들 가맹점들의 매출액은 총 38억원에 달했으며, 이중엔 최대 4년 6개월 동안이나 감시를 피해 무신고 불법 미용업을 지속한 업소도 있었다.

관련 법에 따라 무면허 미용업 영업주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미용행위를 한 무면허 종사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사면허가 없는 직원을 채용해 손님들의 피부관리에 종사시켜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레니끄 가맹본사가 미용사면허증 소지여부와 미용업 영업신고 절차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에 소홀한 채 가맹점 확장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하고 있다.

가맹점들은 유명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업소임을 강조하며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맹비, 교육비 등으로 약 1000만원과 매월 로얄티, 홍보명목으로 100~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부관리에 사용하는 화장품 및 소모폼 등을 본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영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들의 20~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해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세레니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피부관리실 보다 비싼 비용에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은 정작 불법업소를 이용한 꼴이 되고, 일부 무자격자들이 피부관리를 해주는 등 피해는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에 <일요경제>는 세레니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수 차례 연락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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