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특수채권 원리금 총 20조 1542억원 중 40%는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 상환 받지 못해 상환불가로 간주하는 ‘특수채권’을 갖가지 수단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제 의원은 “소멸시효가 연장될수록 채무자는 연체기록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생활에서 배제되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 상환을 끝내고 졸업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금융치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특수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유도, 혹은 직접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에 따르면 전체 특수채권 보유자는 114만명이며 금액은 원금 11조 9660억원, 이자 8조 1882억원으로 총 20조 154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원은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이다. 4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은 725억원에 이른다.

또한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5년 미만까지는 이자가 원금의 절반 수준이나, 소멸시효가 연장된 후 이자가 원금의 104%, 3차 연장 시에는 176%까지 상승한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원금 7조 981억원, 이자 4조 1558억원으로 총 11조 2539억원의 가장 많은 연체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호금융사가 원금 2조 5450억원, 이자 2조 6046억원으로 총 5조 1397억원, 여신업 원금 9937억원, 이자 4472억원으로 총 1조 4409억원, 저축은행 원금 5630억원, 이자 7844억원으로 총 1조 3474억원, 보험업 원금 7661억원, 이자 1959억원으로 총 9620억원 순이었다.

소멸시효가 가장 많이 연장된 곳은 상호금융 68%, 저축은행 51%, 은행 30%, 보험 29%, 여신 25% 순이었다.

제 의원은 “이런 특수채권들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도 보함되지 않는 그림자 채권이지만, 부채로 인한 추심은 계속 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1366조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연체채권 10개 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10년, 20년간 채무가 지속되면, 채무자의 경제생활이 아예 끊기는 등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라며 “새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런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공정채권추심법)이 통과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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