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 씨와 입점업체 파견 사원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위법행위로 면세점 법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 모(51) 씨 등 보따리상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가 125억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할 때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단골 고객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의 면세품 구입 의사를 전달하면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그러면 보따리상들은 아는 일본인을 섭외해 일본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일본인이 구입한 면세품을 가지고 출국한 뒤 일본에 도착하면 또 다른 보따리상이 해당 면세품을 챙겼다.

이후 면세품은 또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에게 맡겨졌고 이들이 면세품을 들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과정을 거쳐 면세품 구매를 의뢰했던 단골 고객에게 해당 면세품이 최종 전달되는 식이었다.

단골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살 수 있었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여기에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에서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면세품 품목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시계, 고가 핸드백 등 다양했으며 한 고객은 2억원이 넘는 면세품을 이런 수법으로 구입했다.

또한 롯데면세점 부산점 입점업체 직원 1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부산의 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외국인 명의로 명품시계를 대리 구매해 밀수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따리상 김 씨와 다른 보따리상들, 면세점 직원, 구매자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슷한 밀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한편 6일 <MBN>보도에 의하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면세점이 면세물품을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구입한 면세품을 소비자가 공항에서 최종 수령하는 장소) 근처 장애인 화장실 등에 방치해 놓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작성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공항 4층 서편 인도장 인근 남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일부 칸이 면세품으로 가득차 발디딜 곳 없었다며 공항 화장실이 대기업 면세점 창고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면세물품으로 가득차 있어 들어갈수도 없었다는 게 글 작성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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