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0개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 물량 강제 혐의 2013년 조사 사안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의 선봉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앞세워 기업들의 각종 갑질 및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그간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아온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행위를 정조준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잘못을 인정하고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전국 16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3년 물량 밀어내기 등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는데, 동의의결은 해당 업체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는 절차다.

동의의결은 혐의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조사가 종결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전원회의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법 위반 등이 중대하지 않을 때 수용하는데, 현대모비스의 경우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할지 미지수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재벌 저승사자’로 불려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된 상태이며, 작년 말 공정위는 폭스바겐의 자동차 연비 사건 때 37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법인 및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2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동의의결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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