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정병국 공동대표 ‘20대 국회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만사모)’ 주최로 개최됐으며, 20대 국회 만사모 발족식이 함께 진행됐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만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만화·웹툰 산업 정책토론회’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희재 이사장, 한국만화협회 윤태호 회장 등 13개 만화 단체의 인사들과 원혜영, 정병국 만사모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정계 인사, 범 만화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서 정세균 의장은 자신을 '세균맨'이라고 소개해 만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족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원혜영 의원은 부천시장으로 일하던 당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모태인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해서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었다. 정병국 의원 역시 문체부 장관 시절 만화계의 숙원 사업인 만화진흥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나종민 차관은 “이미 만화산업은 웹툰을 통해 세계시장에 우뚝 서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문화예술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정부와 함께 하면 만화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에서도 논의 결과를 경청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재 이사장은 “과거 국가에서는 만화를 대체로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았지만 근래 들어 웹툰의 시대까지 왔다”며 “만화 강국 일본을 우리는 언제 넘어볼까 했는데 2000년 이후 IT국가로 새로운 지형이 펼쳐지다 보니 웹툰이라는 게 생겨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우)

◇초기 만화진흥법 제정에 미흡한 점 많아 개정안 속히 통과되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부회장은 ‘만화진흥법 제정 경과 및 개정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제정 당시에 저희가 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고 아쉬운 게 많고, 제정하고 나서 만약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최초 만화진흥법은 1990년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0년 젊은 만화가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이듬해 초안이 마련됐다. 2011년 2월 800여명의 만화인을 참여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어 5월 만화진흥법 국회 발의,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 2012년 2월 공포됐다.

만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만화업계 및 작가들이 만화, 웹툰 진흥해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김 부회장은 설명했다. 웹퉅 작가들이 예능에 진출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 기타 희망부분 1위를 차지했다는 것. 또한 그간 만화가 유해매체로 지탄받으며 음지에 있던 문화로 불렸지만 법 제정으로 문화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초기 만화진흥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만화진흥법이 국회에 있다 보면 여야간 현안들이 충돌하고 복잡한 법안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거의 포기를 했던 시점이 있었다”며 “법 초안에 담은 게 거의 다 빠지고 기본적인 뼈대만 있는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수립 수준의 항목만 포함되고 4~5개에 이르는 정책들은 빠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4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 부회장은 “만화업계나 국회의원님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 (개정안 통과 시점이) 무르익은 시기가 아니라 좀 지났나 시핒 않을 정도로 지나있다”며 “만화진흥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만화진흥위원회라는 민간단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동체가 공조의 지혜, 회복력을 가지는 데 문화, 특히 만화 역할 중요

‘만화 발전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 구상’을 주제로 발제한 문화정책디자이너 김혜준 무한상상플러스 대표는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촛불혁명을 어떻게 완성할까 논의하는데 문화 사회 구현 및 문화의 자율성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소멸해 가는 사회의 공도체성을 문화로부터 회복의 원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문화미디어, 스포츠 등과 관련한 정책 백서를 내면서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높이는 것이 결국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직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다포스포럼 같은 데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다”며 “공동체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충격이 주어졌을 때 공동체가 공조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문화산업 사드 피해 대책에서는 새로운 만화산업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형식적으로는 만화 관련 기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속해 있고 예산을 받아쓰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원화 체계이기 때문에 만화산업진흥원과 같은 독립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의 주 골자다.

김 대표는 만화의 가치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본질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제적으로 문화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함께 존엄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만화라는 예술 행위가 타인의 위치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력을 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만화진흥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 소재의 만화영상진흥원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볼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월 24일 문화정책진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립 문학관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것, 영화분야에서의 한국영상자료원 등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며 만화의 경우에도 만화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법적으로 규정되기 전 위상을 먼저 다져야할 것을 강조했다.

◇만화·웹툰 저작권 침탈 심각...“개인창작자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하다”

한국만화가협회 이종규 부회장은 ‘만화 저작권 보호와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웹툰 한 작품이 드라마 소재로 무단 활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다음 웹툰 ‘신사의 집’은 KBS 드라마 ‘월계수양복점신사’들로 방영됐다. 김진 작가의 ‘바람의 나라’는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 강경옥 작가의 ‘설희’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제작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창작이 아닌 추상적인 인물유형,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과 배경은 아이디어나 모티브로 여겨짐’을 이유로 이같은 사례가 표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자본규모와 관계없는 콘텐츠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표절과 도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통한 건강한 시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화나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국내외 불법 공유사이트가 난립하고,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이미지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들은 개인저작권자로서의 부담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만화는 원래 그렇게(불법 공융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보는 거야’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그걸 개인이 단속하는데 개인창작자의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을 통해 저작권자에 대한 사회적 원칙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웹툰이 서비스되고 있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과 사업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신인작가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국내외 불법 공유사이트의 단속과 강력한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대중에 대한 불법공유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단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작가 개인의 소송 부담을 완화시킬 개인저작권자의 법적 권리 대행을 위해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콘텐츠스쿨 교수는 만화 및 웹툰 작가들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와 관련한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특히 작가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하면 임금 테이블에 맞춰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

박 교수는 “한 플랫폼에서 작가 의지와는 다르게 연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럴 때 작가는 굉장한 공포감을 느낀다”며 “연재가 중단되면 그 다음엔 먹고 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한 작가라 다른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언젠가 그 달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인데, 연재가 중단되거나 고료가 밀리고, 플랫폼이 폐업하면 작가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근로자 형태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웹툰작가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특히 신인작가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현행 제도 안에서도 만화가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좀 더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2편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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