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송부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로부터 2016년 12월 14일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 받고 올해 4월 3일 영업을 개시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 하에서 현실성 및 자본 확충 능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친 금융위와 질의응답 내용을 검토했다"며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이 없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즉각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길 요청했다.

또한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케이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는 다른 주주와 합의를 했지만 오랫동안 계열사 임원이었던 심성훈 씨를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케이티가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즉 케이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는 케이뱅크가 누락됐다는 것.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계열회사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즉각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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