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산업 정책 토론회> 손상민 웹툰협회 자문위원 “웹툰 콘텐츠 즉각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웹툰 산업은 2020년 1조원, 이야기 산업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만큼 유망하다. 현재 이미 웹툰 산업은 58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대형포털을 통한 글로벌 팬 층 유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안전망의 정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개최된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20대 국회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만화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한국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국가 지원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 제언:수익, 한류 그리고 인권’이란 주제로 발제한 손상민 웹툰협회 자문위원은 “창작자, 플랫폼, 수용층, 국가의 요소가, 인권, 수익, 한류라는 체인을 잘 협치해 나갈 때 많은 산업 발전이 있을 것이다”며 “민관 협치 구조의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화·웹툰 산업, 이야기 산업 외 음악 산업에서도 15년 째 작사가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손 자문위원은 수익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세 영역의 교집합적인 차원에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고, 또 해당 산업들이 운용되는 PC, 스마트폰 등 플랫폼에 서로 공통점이 많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프리랜서 및 콘텐츠 제작자 위주의 산업이 에이전시 및 유통업체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산업 흐름의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에 만화·웹툰 산업계와 음악 산업계(디지털음원사업 위주)의 공통점으로 ▲대중 친화적 문화콘텐츠 ▲이용연령대의 유사성 ▲디지털 산업으로의 빠른 사업구조 이행 및 폭발적 성장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산업 파생 ▲대기업의 잇따른 시장진출과 그에 따른 개별 작가 위상 축소 등이 지목됐다. 이에 산업의 발전 속도를 법 정책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문화생태계를 저해하고 발전을 지체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손 자문위원은 설명했다.

만화웹툰산업 문화거버넌스 모델

손 자문위원은 만화·웹툰 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 먼저 국가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파이가 커지는 것은 민간의 자율영역이나 그 파이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콘텐츠 창작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새로운 창작의 밑거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되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도록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웹툰 산업 표준계약서 재정립 필요...웹툰 시대엔 원고료 기준도 달라져야

한편 표준계약서의 정비가 만화진흥법 개정과 동시 혹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산업 흐름의 변화에 맞춘 형태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손 자문위원은 네이버 웹툰, 다음, 미스터블루, 레진, 탑툰 등 대형 플랫폼의 관련 계약서가 천차만별로 작가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만화·웹툰 산업에서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으나 계약에 대한 각종 세무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정비 시 출판 만화와 디지털 만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만화 시대에는 기존 출판 만화와는 달리 만화 컷의 분할 구성이 다르고, 사용되는 기기도 다르며 사실상 미래의 만화가들인 어시스턴트들의 역할 분담 및 수익배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스크롤을 내려서 순식간에 보는 지금 형태의 웹툰의 경우 종이 만화와 비견할 수 없는 대량의 컷이 들어가 종이만화 시대의 페이지 수 기준의 수익배분과는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짚었다. 또 초기 계약에서 회당 웹툰 분량의 상하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이 계약의 빈틈을 교묘히 활용하여 작가에게 계약해지나 각종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어 고료 기준 설정을 촉구했다.

◇문하생·도제식 구조에서 ‘에이전시’ 형태로 진화...표준계약서로 신인 피해 줄여야

현재 프리랜서 작가와 에이전시 소속 작가가 공존하고 있으나 향후엔 에이전시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 자문위원은 먼저 음악 산업을 사례로 만화·웹툰 산업의 구조를 앞서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음악 산업은 음악출판사를 중심의 작품 발굴 및 출판으로 인해 다양성 문제와 이익 분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회사 위주의 시장에서 작품자의 발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화·웹툰 업계는 에이전시의 초기 정착단계이며 관련 사업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가의 소속 형태는 과거 문하생 등이 데뷔하는 도제식 구조와는 달리 대형 작가의 독자 에이전시 설립 및 1인 기획사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손 자문위원은 이익분배 문제나 작가의 처우 개선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흐름을 앞서 파악하고 국가가 표준계약서 상으로 반영할 것을 조언했다. 계약서에는 신인 및 장기계약에 대한 사전 보호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미성년자 등 연령대가 낮은 사회 초년생인 웹툰 작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웹툰 콘텐츠 즉각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만화·웹툰의 소재를 시장의 반응 속도에 맞춰 즉각 상품화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독자들의 반응이 식기 전 국가에서 각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아이디어를 신속히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전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현실에선 작가가 웹툰 소재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에이전시가 없는 작가들은 시행착오나 각종 계약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신인의 작품도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다면 바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상품화-업체연결-홍보 및 수출지원 등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논의됐다. 손 자문위원은 국가가 나서 3D 프린터 캐릭터 상품제작, VR(가상현실) 접목 등의 첨단기술을 파악하고, 좋은 캐릭터와 작품이 있다면 언제든 상품화를 편리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3D 캐릭터 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독자가 상품제작 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어린이 독자의 경우 직접적인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충되고, 만화작가의 꿈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자와 웹툰 작가가 상호소통할 수 있는 ‘웹툰 콘서트’ 등의 사업을 국가가 지원한다면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이미 연재가 끝난 작품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고 일회성이 아닌 해외 대도시 순회 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손 자문위원은 웹툰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번역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형 포털과 연계된 플랫폼의 웹툰을 신속하게 번영해 해외 이용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자문위원은 “기술적으로 웹툰의 텍스트를 실시간 변환하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으나 특정 인기 웹툰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번역서비스를 운영한다면 해외의 독자 층을 넓히고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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