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 2014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경쟁입찰 40건 서 추가 가격 인하...4억3000만원 이득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화신은 최저 경쟁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금을 결정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섀시(chassis), 차체(body)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화신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200만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신은 작년 매출 5509억원, 당기순이익 397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2014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사 사무실에서 입찰금액이 적힌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40건의 입찰에서 합리적 귀책사유 없이 추가로 가격 인하 협상을 했다는 것. 

화신은 이런 방식으로 19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총 4억 3000만원의 가격 인하 이득을 얻었으며,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화신이 자진 시정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화신은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가격인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 73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담당자와 관리자 3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불공정 하도급 행태”라며 “하반기에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과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차에서 2차, 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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