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집단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으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감독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하림그룹은 2011년 자산 규모가 3조 5000억원이었는데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는 10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는 하림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홍국(60)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홀딩스는 하림그룹의 지주회사로 26.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올품은 제일홀딩스의 2대 주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의 100% 모회사이고 제일홀딩스 지분 5.31%를 확보하고 있다.

아들 김 씨는 증여세 100억원만 내고 올품을 상속받아 제일홀딩스 1대 주주인 김 회장(29.74%)보다도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김 씨가 자산 10조원 규모의 하림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 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뒤 올품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에서 연 3000억~4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 작업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하림그룹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편법 증여도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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