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4월에도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일부 품목 판매정지 처분 받아
국제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 사실...내부자료를 유출 직원 누구인지 몰라"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국제약품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는 부당 해고된 국제약품의 전 직원이 회사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검찰 조사는 세무조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21일 <일요경제>와의 통화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고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약품은 지난 2013년 4월에도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판매정지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제약품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약품을 포함한 제약사 4곳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식약처가 업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제약품은 ‘푸코졸캡슐(플루코나졸)’ ‘멜록시펜캡슐(멜록시캄)’ ‘다이메릴정(글리메피리드)’ 등 총 8개 품목에 대해 1개월 동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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