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원하청 계약관행 바로잡을 제도 개선 방안 제시하라”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이 하청협력사의 기성을 깎고 불법 물량팀을 양산토록 한 원청 현대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생산공정 70%를 하청협력사와 물량팀이 담당한다. 이때 물량팀은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구조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도 지난해 조선업종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협력사 기성삭감을 통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가 물량팀 등 불법고용구조를 양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원청의 기성 삭감으로 공공연히 불법 물량팀은 운영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70%는 물량팀으로 채워져 있으며 물량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면 책임질 곳이 없었다는 것. 노동부로부터 사용자로 판단되는 물량팀장이 1차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물량팀장은 보통 본인 명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체불을 해결할 자산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르면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겨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직상수급인(원청)의 귀책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기성금 일방삭감 계약은 명백히 원청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의 경우 작년까지 기성금의 65%가 투입되었는데 올해부턴 48~56% 수준으로 더 삭감됐다. 기성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최소한 82~85% 수준은 보장돼야 한다.

원청의 기성 삭감에 견디다 못해 도산하는 하청업체로 인해 하청노동자는 보통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을 떠안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조선업 구조개편을 위해 인원과 설비를 축소하였다”며 “대책이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경영부실 떠넘기기 구조조정에 들러리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하여 원하청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일을 했으면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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