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측의 불법도청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지난 20일 LG화학이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중 불법도청을 시도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노조 헌법파괴 범죄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25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는 LG화학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킨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LG화학은 불법도청을 실무자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다"며 이를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했다.

이번에 익산공장에서 도청기가 발견됐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엘지화학 곳곳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 측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철저한 수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도청 전모와 책임자 모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4일에는 KB국민은행의 노조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정황이 폭로됐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재판에서 2009년도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그 중 현대차 노조 선거는 물론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권력기관과 자본에 의한 '노동3권' 파괴 불법행위가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악법에 맞서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물론 불법도청과 같은 범죄행위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조파괴 및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지 않으면 노동3권이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자본에 의한 노조파괴, 반노조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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