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문의 의견은 참고용. 진단서를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흥국 “합당한 자문 과정 거쳐야 하는데, 소견만으론 합당하지 않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흥국생명이 보험 가입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약관이 인정하는 질병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에 거주하는 흥국생명 가입자 A 씨는 병원 두 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약관에서 정한 진성 뇌경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3병원에서 의사가 정식 자문을 해주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2002년 흥국생명의 원더풀종신보험을 가입한 A 씨는 작년에 뇌경색이 발병해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자신들의 자문의가 약관이 인정하는 뇌경색의 한 종류인 열공성 뇌경색이 아니라고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흥국생명 직원을 대동해 경상대학병원에서 재진단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A 씨가 재차 열공성뇌경색 진단을 받자 흥국생명은 자문의에게 자문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정식 의료자문 형식이 아닌 ‘소견서’만 써줬다며 또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소연은 “자문의사의 소견서는 맞고 직접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의사의 진단서는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자문의는 진단서 발급에 오류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치료한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진단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오중근 금소연 재해보상지원센터 본부장은 “자문의 의견은 참고용이다. 진단서를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보험사들은 그게(자문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보다도 우월하게 생각해서 보험금을 안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경제> 취재 결과 흥국생명은 당시 보험가입자와 함께 경상대학병원에서 재자문을 받고자 했으나 재자문이 아닌 검진에 대한 재소견을 받았으며, 재소견은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참고할 수 없는 형식이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병원의 자문 거부에 대해 “자문을 해주게 되면 병원에 책임여지도 있고 하니 그런가 싶다”며 “합당한 자문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소견만 바탕으로 했고 그런 이유로 금감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흥국생명의 보험료 지급 거부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까지 신청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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