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재생의료의 규제 합리화' 포럼 현장.

[일요경제=채혜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으며 비선실세가 제대혈을 이용한 주사를 임상연구라는 명목으로 모 병원에서 무료 시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국민들에게 회자된 줄기세포 및 제대혈.

이후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줄기세포 및 제대혈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한 채 관련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공방이 뜨겁다.

관련 산업군 및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성토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 오제세)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바이오경제포럼 공동주최로 진행된 <제33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제2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의 '재생의료의 규제 합리화' 포럼도 바로 그러한 목소리를 주로 담아내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재생의료 중 가장 잘 알려진 분야는 장기이식과 인체조직 이식이며 세포이식도 이에 해당된다”고 언급하며 “의약품을 어떻게 규제할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며 “아예 재생의료가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서 “고쳐 쓰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ongoing monitoring(항시적인 모니터링)이 현재 우리한테는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위험다면 그때 제재”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발표를 진행한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는 “일반 케미칼(화학 물질)은 공장에서 만들면 되지만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성체줄기 세포”라고 발표를 통해 말했다.

양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3위다“라며 ”현재 환경이 이어지면 2위를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혈 줄기세포는 가장 어린 줄기 세포”라며 설명한 양 대표는 “과거엔 의료폐기물이었지만 현재는 소중한 생명자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질병 치료 목적 및 이식용도로만 제대혈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관된 제대혈의 미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한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재생의료 관련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양 대표이사는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은 “제대혈은 한정된 자원이자 산모들의 기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들도 산모들도 믿고 맡길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수정 코오롱 생명과학주식회사 연구소장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연구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하며 “기존의 법률과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 돼야 한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소장은 “현재는 기증을 받는 건데 나중에 상업화할 수 있다에 서명을 받으려면 기증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또 깨끗한 연구실에서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해도 오염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 김 연구소장은 “사람한테 투여할 수 있게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세포로 가공해서 투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경선 강스템바이오 대표(서울대학교 교수 前 바이로메드 수석연구원)는 “줄기세포 등이 자원이 되는 시대”라고 말하면서 “아베정부가 획기적인 것이 제3의 법인 재생의료법을 발의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유전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교수가 아니라 민원인으로서 회사의 대표를 맡으면서 재생의료가 규제산업이라고 느꼈다. 이건 교수로서가 아니라 민원인으로서 말한다”며 “미국 같은 선진국은 규제가 합리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디테일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문 시간에서 차홍선 케미칼에너지투자자문 대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치매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이 (규제 철폐를) 더 원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차 대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민감한데, 일본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비교하면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한다”라며 규제 철폐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줄기세포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재생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입법화 단계로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올해 1월에 동아사이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줄기세포 치료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보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동아사이언스는 “일본이 줄기세포 규제를 완화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자꾸 불거지자 2015년에 줄기세포 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정부에 신고를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향후 5년간 4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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